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추가질의) 우리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추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추가 질의요지 - 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기부채납시설의 허용용도는 건축법에 정한 공공청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종류로 결정된 창업지원센터로 한정된 것인지 문의 - 허용용도 외의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이행절차 문의 나. 회신내용 - 2020.05.29. 응답소로 요청하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세부개발계획으로 정한 허용용도(공공청사) 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렸으며 -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허용용도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공공청사(창업지원센터)이며 세부 시설용도(종류) 범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진영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주택공급과장 06/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69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6287 / 2012111728@seoul.go.kr / 부분공개(5)
20556391
20210928192658
본청
주택공급과-6979
D000004014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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