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추가 질의 회신(이명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녕하세요? 서울시 민원처리 결과회신에 대한 추가질의 및 요청 건으로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보내드린 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서 행정처분 차량에 대한 비공개는 위반차량을 공개 시 운전자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기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반차량 2대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시행 초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처분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법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우선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 현재 2회 위반업체로써 재차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차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1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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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추가 질의 회신(이명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737 생산일자 2017-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241186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