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녕하세요? 서울시 민원처리 결과회신에 대한 추가질의 및 요청 건으로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보내드린 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서 행정처분 차량에 대한 비공개는 위반차량을 공개 시 운전자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기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반차량 2대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시행 초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처분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법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우선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 현재 2회 위반업체로써 재차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차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19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7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4235218
20210926054501
본청
택시물류과-19737
D00000324118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