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일조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일조권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기존 빌라를 재건축하고자 하나 부지가 협소하여 일조권으로 인해 충분한 면적 확보가 어려우니 일조권 최대한 완화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우선 기존빌라 재건축을 희망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조권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정북방향으로 일정거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정북방향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는 정남방향으로도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정채문 주무관(T 2133-710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11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8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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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일조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61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0145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