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뚝섬유원지 편의점에서 텐트대여 및 피크닉대여업을 할 수 있는지, - 사용수익 허가 일반 조건서의 [제2조(사용허가의 목적) 수허가자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료품,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만 본 공유재산을 사용한다.] 는 조건에 따라 매점만 운영해야하고, 대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 나. 답변내용 - 뚝섬유원지 편의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한강사업본부에서 재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의점들의 취급 품목은 타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김유진 주무관(☎02-2133-328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6/1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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