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 용도 변경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 용도 변경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923(2020.05.29.)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국비)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부대비용 등 2개의 내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 통지서를 통해 '부대비용' 내역사업을 ①자치단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수수료, ②자치단체 단기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2. 다만,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부대비용 용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치구에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내용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치구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 사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대비용' 내역사업의 내용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됩니다. - 구체적인 사용범위(편성목·통계목 등)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2. 부대비용 사용가능 범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유영근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06/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9 /전송 02-2133-0777 / ce11ardoo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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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 용도 변경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608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근 (02-2133-5809) 관리번호 D00000401458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