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보고서(시효결손)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이미주 지창구 06/30 최성길 등록번호 요금과-13828 결손사유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시효결손 2. 결손내역 :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단위 : 원) 동 명 정 기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포함) 물이용부담금 홍제제1동 1,032,420 599,220 282,360 150,840 홍제제3동 934,420 526,490 272,780 135,150 북아현동 502,480 363,840 93,420 45,220 충 현 동 2,851,400 1,692,050 719,260 440,090 홍제제2동 476,970 251,960 150,360 74,650 합 계 5,797,690 3,433,560 1,518,180 845,950 ※ 시효결손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작성 3. 결손명세서 : 따로붙임 4. 조사결말 가. 시효결손 요건 : 타당함 나. 압류사실 : 없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21. 06. 30. 징수담당자 : 7급 성명 : 이 미 주
23212752
20210924185851
본청
요금과-13828
D00000428988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