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제출 요청에 따른 확인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제출 요청에 따른 확인 요청 1. 구로구 주택과-25927(2020.6.9.)호와 관련입니다. 2.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확인 - 해당 사업의 사업면적은 196,648㎡로 30만㎡ 미만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면적을 196,648㎡으로 보고 「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면적을 94,031㎡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3] 비고 제9호를 적용하여 각각 사업별로 산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처리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면적 196,648㎡와 동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 94,031㎡를 [별표3] 비고 제9호를 적용하여 중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바람 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 확인 -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에 따른 [별표1] 제1항 나목에 따라 사업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인 정비사업으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확인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우정 환경조정평가팀장 김현강 환경정책과장 06/11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8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768-8857 / swj1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제출 요청에 따른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541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우정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4014914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