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광진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알림 1. 관련근구 가. 시(市) 소방행정과-14605(2020.6.3.)호『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안내 등 영상회의 개최 알림』 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9.12.10.개정)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광진 소방서 직장협의회』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붙임과 같이 지정 ? 공고하오니 각 부서장은 청사(부서) 게시판 게첨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안내 당부드립니다. 붙임 광진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정행균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06/11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5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548671
20210928192929
본청
소방행정과-5593
D00000401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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