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1.) 나. 본부 소방행정과-14605(2020. 6. 3.)호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안내 등 영상회의(2020. 6. 4.) 개최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2020. 6. 11.(목)부터 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강북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니, 전 직원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공고문 가입금지 직책(업무) 참고] 나. 공 고 일: 2020. 6. 11.(목) 다. 공고내용: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라. 공고방법: 강북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본 문서 참고(전 직원 공람) 붙임 강북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문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최완용 행정팀장 한기응 소방행정과장 代한기응 소방서장 06/10 장형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42 ( ) 접수 ( )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번동) / 전화 02-6946-0111 /전송 02-6946-0114 / wanong@seoul.go.kr / 부분공개(5,6)
20540757
20210928193219
본청
소방행정과-7042
D0000040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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