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재 방출시험 검사 수수료 적용 검토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966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원선정 조석주 어수미 06/11 신용승 협 조 주무관 하광태 주무관 임학명 주무관 박명규 건축자재 방출시험 검사 수수료 적용 검토 2020. 6.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수수료 적용 검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9월 11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검사 수수료의 내부규정 마련 필요 1 검토 배경 및 내용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11조 제 6항 및 영 제 6조제7항 및 ‘환경분야 시험 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고시 제 2016-166호, 2016.8.22.)에 근거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74985호 개정 2020. 3. 26., 시행 2020. 9. 27.)의 개정과 시행으로 시험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따르게 되어있음. ??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건축자재방출시험 수수료는 책정되어있지않아,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축자재 오염물질 시험수수료 적용 검토 요청’(생활환경연구부-4374, 2020.5.20.)을 하였으나 미반영됨. ?? 따라서, 건축자재방출시험·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수료 관련 내부규정이 필요 함. 2 검토 결과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 제433호, 2011.11.22.) [별표0]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면 건축자재방출시험의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TVOC 항목의 분석 수수료가 책정되어있지 않아, 내부규정안을 적용하려 함. ?? 내부규정안 분 야 시험항목 수수료 (단위 : 원) 실내공기질 분야 (건축자재방출시험)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3. 톨루엔 2,500,000 비고: ⑴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⑵「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근거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1.1C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히드 시험방법-소형챔버법에 따라 방출시험은 두 개 이상의 소형방출시험챔버를 이용하여 실시 3 수수료 적용 근거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3호, 2019.12.20.) 별표4.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1.1C,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소형챔버법 【참고 1】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한 시험ㆍ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2.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가. 소형 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3) 톨루엔 1,250,0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참고 2】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1.1C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히드 시험방법-소형챔버법 5.4 소형방출시험챔버 내의 시험편 설치 방출시험은 두 개 이상의 소형방출시험챔버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시험편은 소형방출시험챔버의 중앙에 놓고 공기가 시험편의 방출면 위에 균일하게 흐르도록 한다. 【참고 3】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환경분야 > 대기/실내공기질 수수료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7조제1항제1호 관련) 품목명 시험항목 수수료(원) 부가세(VAT) 비고 건축내장재 방출오염물질 (소형챔버법, 데시케이터법) 1. TVOC 방출량 2. Toluene 방출량 3. HCHO방출량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2,200,000 220,000 소형챔버법 시료량 액상: 접착제 및 도료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1개 이상 고상 : 163×163mm, 두께 20mm 이하로 2개이상 데시케이터법 시료랑 :150×50mm, 두께 40mm 기본료 5,000 500 기본수수료 있음. 출장비(@) @ @×10% 자체여비기준 따름. 총금액(VAT 포함) 2,425,500+(@×110%) 붙임 :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신구대비표 1부. 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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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_신구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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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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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방출시험 검사 수수료 적용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966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선정 (02-570-3162) 관리번호 D000004014493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대기오염원인조사 > 측정분석정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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