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시 및 예규 개정안(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의견 조회 1. 환경부 생활환경과-3147(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18.10.18 공포·시행)에 따라“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관리”체계가 일부변경 되었습니다 가. 지도ㆍ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확인 취소 나. 확인 취소 등 건축자재 회수조치 명령 3. 이에 따라,관련 고시, 예규 및 지침의 아래와 같은 개정안이 통보되었으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18.11.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ㆍ예규ㆍ지침 개정(안) 관계부처 및 기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기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기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기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위한 시료채취·운반·보관 방법 및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유역(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시험기관 건축자재 지도·점검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지방자치단체 ※ 건축자재 지도ㆍ점검 지침의 경우 각 시ㆍ도에서 관할 시ㆍ군ㆍ구에 의견 수렴 붙 임 1. 고시 및 예규 개정안(건축자재 방출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 1부 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3.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1부. 4.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5.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안) 1부. 6.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위한 시료채취ㆍ운반ㆍ보관 방법 및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1부. 8. 건축자재 지도ㆍ점검 지침 개정(안) 1부. 9. 건축자재 지도ㆍ점검 지침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영호 생활대기관리팀장 전영백 기후대기과장 10/26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0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5)
16392572
202109241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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