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결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카페 다화 대표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결정사항 알림 1. 문화정책과-5768(2020.4.3.)호 및 자산관리과-7034(2020.5.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관련 「2020년 제3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아래와 같이 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유재산심의 결과 : 적정(`20. 4. 28.) 1)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 지원기간 : 6개월 간[사용료 감면(`20. 2~7월), 납부 유예(3~8월)] 2) 지원내용(규모) : 임대료 감면(50%), 납부유예 나.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등 1) 지원대상 : 2) 지원내용 : (상기 6개월 사용료의 50%, 부가세 포함) 3) 처리방법 : ※ 차기 납부액은 `20. 8월까지 납부 유예 후 9월 중 고지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다미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유승현 문화정책과장 06/10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8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마을안내소 3층 / 전화 02-739-8299 /전송 02-2133-1059 / olive22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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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결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8646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다미 (02-739-8299) 관리번호 D000004014311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