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한강공원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정보열람 방법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한강공원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정보열람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정은경입니다. 전상근님께서는 한강공원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정보열람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내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한강소개-행정자료실-관련법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둥 상위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정 전까지는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은 불가함을 안내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06/10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1589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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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한강공원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정보열람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589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0135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