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원 내 전동 킥보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원 내 전동 킥보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하여 주신 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공원 내 전동 킥보드 타는 행위’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원 내 전동 킥보드 타는 행위 금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호(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에 따른 것으로 이 법률에서 말하는 ‘도시공원’이라 함은‘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된 공원을 뜻합니다. 따라서‘공원’이란 명칭이 붙어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닐 경우 동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일산 호수공원’ 및 ‘여의도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서 전동 킥보드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 02-2133-2033, 담당 : 임성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성수 공원관리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05/02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66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33 /전송 02-2133-1080 / landlim2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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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원 내 전동 킥보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653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33524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