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내 토지 추가매입 시 권리가액 반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내 토지 추가매입 시 권리가액 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도시정비형)사업에서 B조합원(권리가액이 최소분양가 이하)이 다수 필지 소유자인 A조합원의 한 필지를 매입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대상?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도시정비조례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추가로 매매한 토지가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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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정비구역내 토지 추가매입 시 권리가액 반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53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0124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