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상반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심사 결과 통보 장애인복지정책과-11308(2020.6.8.)호 관련,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에 대한 재협약 심사결과를 통보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2020년 상반기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재협약 2. 대 상: 3. 협약기간: ) 4. 협약기관: 운영사업자와 자치구 5. 처리방법 - 운영사업자: 협약기간(4년) 운영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이행보증보험 1년마다 갱신 시, 협약서에 해당 조항 추가 - 자 치 구: 협약이후 10일 이내 이행보증보험증서와 협약서 사본 첨부하여 서울시에 결과 보고 ※(붙임1) 대상기관에 해당분 통보 가능하나 파일 전체 배포 금지 붙임 1.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재협약 대상 1부. 2.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협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장애인자립생활주택운영 담당) 주무관 김영은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7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20541809
2021092819321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1518
D0000040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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