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2057(2020.06.19.)호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제30697호, '20.5.26. 공포, '20.6.4. 시행) 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83호, '20.6.4. 공포·시행) 2. 지진대책법 개정('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성능검사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시행령) 성능검사기관 지정, 지진 옥외대피장소, 위험도 평가 관련사항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규정 신설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규정 신설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사항 신설 (시행규칙)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관련사항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관련규정 신설 ※ 2020.5.26. 및 2020.6.4.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 3. 자치구에서는 지진관련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안(대통령령 제30697호) 1부.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공포안(행정안전부령 제18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6/10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1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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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8179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관리번호 D00000401412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