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2057(2020.06.19.)호 나.「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제30697호, '20.5.26. 공포, '20.6.4. 시행) 다.「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83호, '20.6.4. 공포·시행) 2. 지진대책법 개정('19.12.3. 공포, '20.6.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성능검사 기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시행령) 성능검사기관 지정, 지진 옥외대피장소, 위험도 평가 관련사항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규정 신설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규정 신설 -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련사항 신설 (시행규칙)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관련사항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관련규정 신설 ※ 2020.5.26. 및 2020.6.4.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 3. 자치구에서는 지진관련업무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공포안(대통령령 제30697호) 1부.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공포안(행정안전부령 제18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교량안전과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6/10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817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541310
20210928193219
본청
상황대응과-8179
D00000401412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