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문 접수에 따른 부서 의견 제출 원 고 피고 사 건 명 2013구합5074 임금 소송지원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항소여부 수용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74 법률지원담당관 주 담 당 소송보조자 사건개요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관내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로서 2006. 12. ~ 2012. 3.까지 근무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0705, 2010.11.24.)에 제기 하였고, 사건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74, 2013.1.28.)으로 이송되었음 주 문 피고는 2020. 6. 22.까지 , 원고들에게 별지1표 ‘총 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되, 만약 지급하지 아니하면 각 미지급금에 대한 2020.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한 각 나마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 세 의 견 1.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청구권 일부 소멸 - 원고 측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기간 2006. 12. ~2012. 3. 중 2006. 12.은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며, 원고 측도 인정하였음. 2. 유사 초과근무소송 대법원 판결(2014두3020, 2019.10.17.) -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①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모두 지급 ②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 ③ 공문(출장명령부, 초과근무계획공문, 근무일지 등)에 기재된 경우 비번일 근무시간임 ④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병급 제한은 정당함 3.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해야할 초과근무수당 재 산정 - 피고는 원고 측에서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재 산정 하였으며 원고 측에서 수용하였음 관련자료 첨부 서울행정법원 화해권고결정문 소방감사담당관 담당 김대성 청렴윤리팀장 代김대성 소방감사담당관 06/10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741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전화 02-3706-1811 /전송 02-3706-1839 / akinus74@seoul.go.kr / 부분공개(4)
20540473
20210928193219
본청
소방감사담당관-7415
D0000040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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