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문 접수에 따른 의견서 제출(관리번호 2017-0152, 소유권이전등기(체비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문 접수에 따른 의견서 제출(, 소유권이전등기(체비지)) 1. 법률지원담당관-20512(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체비지)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화해권고결정문 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서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유진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11/06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0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4)
13749972
20210926135418
본청
자산관리과-12996
D000003190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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