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아인하우스3차 건물 소유자 귀하 (0343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14-11 (역촌동, 아인하우스 3차))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안내(아인스3차) 1. 평소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하고 계신 의 소방시설관리업체 관리대행 계약 해지가 접수되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나. 선임 및 신고기한 ○ 로 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은평소방서 2층 민원실) 다. 위반시 벌칙 ○ 기한내(30일)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 후 기한(14일)내 신고 하지 않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6981-609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 청렴 친절(이의제기) 안내문 -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은평소방서장 ☎ 02-359-011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직통) ☎ 02-3706-1800 공직비리 카카오톡으로 신고하세요! (친구찾기 ID : SeoulFire) 제3자 공직비리 익명신고(http://www.redwhistle.org/main/) 접속 신고서 작성 → 소방 검색 또는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6360-4800 / 다산콜센터☎ 120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설금철 위험물안전팀장 전다영 예방과장 06/10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704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2층 예방과(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2 /전송 02)6981-6078 / seol50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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