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안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의 자진 해임원이 접수되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및 신고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나. 선임 및 신고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 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은평소방서 2층 민원실) 다. 위반시 벌칙 ○ 기한내(30일)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 후 기한(14일)내 신고 하지 않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 의거 소방계획서에 따라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384-0119)으로 문의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붙 임 : 1.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일반) 1부. 2.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 청렴 친절(이의제기) 안내문 -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은평소방서장 ☎ 02-359-0119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직통) ☎ 02-3706-1800 공직비리 카카오톡으로 신고하세요!(친구찾기 ID : SeoulFire) 제3자 공직비리 익명신고(http://www.redwhistle.org/main/) 접속 신고서 작성 → 소방 검색 또는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6360-4800 / 다산콜센터☎ 120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갈현삼성아파트 관계인 귀하(03326 서울시 서오릉로 228 ),신사미성아파트 관계인 귀하(03447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15길 35-10),갈현동 472-2 건물 관계인 귀하(03335 서울시 연서로19길 23),우린렉스빌 관계인 귀하(03417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67-1) ★담당자 박기훈 위험물안전팀장 박범용 예방과장 전결 02/20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86-0119 / pkh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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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촉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65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훈 (02-384-0119) 관리번호 D00000328547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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