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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84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경화 06/10 강석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2020.6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층(상암동,중소기업중앙회DMC타워) ? 대 표 자 : 최 병 순 ? 허가일자 : ’16. 05. 10. ? 목적사업 - 소상공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전시회, 세미나 개최, 홍보활동 - 소상공인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지도 및 지원사업 - 소상공인의 구매,판매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공동사업 - 회원의 권익과 소득향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인프라구축, 교육 및 연수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원의 구성 및 권리) 1.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법인 ② 준회원은 정회원외 서울특별시 내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③ <신설> 제6조(회원의 구성 및 권리) ①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1. ----------------------- 자치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법인 대표 2. ----------------------------- 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특별회원은 전직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재적 정회원 수와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수와 및 출석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자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생략) 3.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정회원 대표자가 가진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 ----------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 단, --------------------------------------. 제11조(총회) ① (생략) ② 총회는 본회의 회장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총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장과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 단,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집) ① ~ ② (생략)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메일, 문자, 벤드, 카카오톡 등 제반 SNS 포함)로 -------------------. 제1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생략)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또는 재적 정회원 수와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 - - - 재적 정회원 수와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출석 정회원 수와 및 출석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 다른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에게 ----------------------------------------------------- .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 ② (생략)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메일, 문자, 벤드, 카카오톡 등 제반 SNS 포함)로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정관변경(안)에 관한 사항 5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임원 회 장 1인 이 사 5명이상 10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② (생략) 제2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임원(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회 장 1인 이 사 5명이상 10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대표자 추천으로 정회원의 대표자 중 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 까지 한다. ④ 각 자치구 회장은 유사 단체장을 겸직 할 수 없다. ⑤ (생략) 제26조(임원의 선임) ① ----- 정회원 및 특별회원 추천으로 자치구 회장 2년 이상 경험있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임자 임기만료 ------- -------. ④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생략) ② 법인의 임원이 각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직을 물러날 경우 법인의 임원직도 당연히 퇴직한다.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직을 물러날 경우 본회 정회원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2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연장자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생략) 제32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사무국) ① -------------------------------------------------- 사무처를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 ③ 사무처는 --------------------------------. ④ 사무처의 -----------------------------------------------------------. 제44조(법인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4조(법인해산) ① --------------------------------- 재적 정회원 수 및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수 및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 변경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개정정관 및 신구조문대비표 적정하게 작성, 제출 변경된 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20.05.15.) 적정하게 작성, 제출 회원명부 및 해당 총회의 회원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본(사진) 적정하게 작성, 제출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상 정관변경 사항이 논의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1조(명칭)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법인 대표 2. 준회원은 정회원외 서울특별시 내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특별회원은 전직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재적 정회원 수와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수와 및 출석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 가진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회원 대상의 추가 및 회원의 정의를 구체화한 내용은 적정함. ○ 제11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는 본회의 회장과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 한다. 단, 총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총회 구성원에 특별회원을 추가한 내용은 적정함. ○ 제12조(소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메일, 문자, 벤드, 카카오톡 등 제반 SNS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 소집방법을 다양화한 내용은 적정함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1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수와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의결권 있는 회원을 명확화한 내용은 적정함. ○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수와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수와 및 출석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회 의결 요건 구체화 및 의결권 서면 위임 대상 구체화 ○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메일, 문자, 벤드, 카카오톡 등 제반 SNS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정관변경(안)에 관한 사항 5.~9. (현행과 같음) ☞ 최종 정관변경은 민법에 의거 총회에서 의결이 가능하여 이사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정관변경(안)을 의결하는 내용은 적정함.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2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임원(정회원 또는 특별회원) 회 장 1인 이 사 5명 이상 10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② (현행과 같음) ☞ 선임임원 대상의 확대한 내용은 적정함. ○ 제2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및 특별회원 추천으로 자치구 회장 2년 이상 경험있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전임자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은 유사 단체장을 겸직 할 수 없다. ⑤ (현행과 같음) ☞ 임원 선임 대상과 요건 강화. ☞ 새로운 임원 선출시 임기만료 대상 명확화, ☞ 단체의 결속력 확보를 위해 유사단체장 겸직 대상을 준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확대한 내용은 적정함 ○ 제27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자치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직을 물러날 경우 본회 정회원에서 당연 퇴직한다. ☞ 당연퇴직자의 의미를 명확화한 내용은 적정함 ○ 제32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 회장의 유고와 궐위 상황을 구분하는 내용은 적정함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41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기존 사무국을 사무처로 명칭 변경은 적정함. ○ 제44조(법인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수 및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법인해산의 의결권 보유 대상 확대하는 내용은 적정함 ○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수 및 재적 특별회원 수를 합한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의 의결권 보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적정함 ?? 검토결과 ? 본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요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은 총회를 개최(’20.5.15, 금)하고 의결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변경내용도 우리시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지침’ 상 표준 정관안에 비추어 적정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정관변경 허가함이 타당함. 붙임 : 구비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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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884 생산일자 2020-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두만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40141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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