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55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채연 이창현 01/11 곽종빈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2017. 1. 소상공인지원과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허가일자 : 2015.10.27 ❍ 목적사업 -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공유 - 상생도모를 위한 B to C 의 지원사업 -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 등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및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회원들의 수익창출에 이바지 -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익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구로구소상공인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구로구소상공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가길 5-2(구로동)에 둔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익년 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제4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관 20조 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둔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 내역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관 적정하게 작성, 제출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해당사항 없음 (목적사업 변경시 작성) 총회 회의록(’16.11.7) 적정하게 작성, 제출 상가임대차계약서 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변동없음)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회의록상 정관변경 사항이 논의됨 변경사항의 타당성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동일명칭 조회 다른법인과 동일한 명칭 사용하지 않아 독자성이 확보되었으며, 명칭에 소기업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회원 확보로 대표성 강화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둔다. ☞정관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경우 주소 변경시 마다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법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까지만 명기(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업무처리지침) ○ 제21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 제45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을 위한 총회개최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제49조(정관변경) 정관변경시 제출서류는 이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지정하고 있는바 정관상 제출서류 목록 삭제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정관변경 검토 󰏚 검토결과 ❍ 본 법인의 정관변경 주요내용은 법인의 명칭․사무실 소재지․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우리시 ‘비영리법인 업무처리지침’ 상 표준 정관안에 비추어 적정한 내용임. ❍ 또한, 정관변경을 위한 관계 서류가 구비되었고, 사전절차(총회의결)도 이행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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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55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5538) 관리번호 D000002869544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