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경유) 제목 신문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1. 신문 등의 진흥과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 직권등록취소 등)이 없도록,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터넷신문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1) 신문법 제9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준수 -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신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고 그대로 발행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문 미발행에 따른 직권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신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2)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예시) 명칭(회사) / 제호: 00신문 / 등록번호: 서울 아00000 / 등록일자: 0000년0월0일 / 발행인: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 / 발행일자: 0000년0월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 전화번호 : 02)000-0000 ※ 위 사항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문법’ 제21조(필요적 게재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임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1) 신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는 경우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 받은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함 다. 기타 문의사항 1) 각종 신고서(변경등록, 폐업신고 등) 접수: 서울시청 시민봉사담당관 - 접수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담 당 자: 인터넷신문(☎02-2133-7922), 인터넷뉴스서비스(☎02-2133-7921) 2) 신문 관리 운영: 서울시청 문화예술과(☎02-2133-2565) 3) ‘신문법’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5) 붙 임: 신문법 준수사항 안내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경태 예술교육팀장 조기동 문화예술과장 06/09 김인숙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8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문화예술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6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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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531 생산일자 2020-06-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68) 관리번호 D000004012771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