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신문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문 등록 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신문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1. 평소 신문 등의 진흥과 언론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개정 사항 및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관리 업무에 필요한 법규 준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과태료 부과 기준 미 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문 등록업체 안내문 배포대상 ◈ 신문 등록업체 및 배포대상 : 5,231건 (’17. 4. 21.기준) 구 분 총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등록 매체수 5,231 203 129 74 1,559 440 1,119 3,274 195 나. 주요 안내사항 ◈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의 결격사유(법 제13조제1항제7호 개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포함 (법 제21조 개정, ‘17.6.21.시행) ◈ 신문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 필요적 게재사항(법 제21조) :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 예시) 명칭(00회사)/ 등록번호 : 서울아 000 / 등록일자 : 2017년 4월00일 / 제호 :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00 / 발행일자 : 2016년 3월0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02-2133-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000 ※ 위 사항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문법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 부과 ◈ 문의사항 전화번호 ① 각종 신고서 접수 : 서울시청 민원봉사담당관 (☎ 02-2133-7921) - 민원서류 접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중구 세종대로 110) ② 신문 등록 관리 :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 02-2133-2565, 2568) ③ 신문법 개정사항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첨 부 : 1. 신문사업자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 2. 신문사업자 등 주요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성옥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4/24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61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8 /전송 02-2133-1060 / cso135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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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신문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107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옥 (2133-2703) 관리번호 D00000298427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신문및정기간행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