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문 등록 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신문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1. 평소 신문 등의 진흥과 언론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개정 사항 및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관리 업무에 필요한 법규 준수사항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과태료 부과 기준 미 준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문 등록업체 안내문 배포대상 ◈ 신문 등록업체 및 배포대상 : 5,231건 (’17. 4. 21.기준) 구 분 총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등록 매체수 5,231 203 129 74 1,559 440 1,119 3,274 195 나. 주요 안내사항 ◈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의 결격사유(법 제13조제1항제7호 개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필요적 게재사항에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포함 (법 제21조 개정, ‘17.6.21.시행) ◈ 신문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 필요적 게재사항(법 제21조) :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 예시) 명칭(00회사)/ 등록번호 : 서울아 000 / 등록일자 : 2017년 4월00일 / 제호 : 00신문 / 발행인 : 000 / 편집인 : 000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00 / 발행일자 : 2016년 3월00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02-2133-0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000 ※ 위 사항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문법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 부과 ◈ 문의사항 전화번호 ① 각종 신고서 접수 : 서울시청 민원봉사담당관 (☎ 02-2133-7921) - 민원서류 접수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중구 세종대로 110) ② 신문 등록 관리 :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 02-2133-2565, 2568) ③ 신문법 개정사항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5) 첨 부 : 1. 신문사업자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부. 2. 신문사업자 등 주요 준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최성옥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4/24 장화영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61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68 /전송 02-2133-1060 / cso135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53803
20211012213936
본청
문화예술과-6107
D00000298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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