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관련 아동학대 신고 철저 1.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하시는 귀 구(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붙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구1-25,아동학대신고의무자 관련부서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6/09 代김경원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2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33051
20210928193443
본청
가족담당관-12275
D00000401336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