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 (경유) 제목 2019년「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실적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8479(2020.4.16.), 재정균형발전담당관-6747(2020.6.5.), 6759(2020.6.8.)호와 관련입니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19년 시비보조금 체납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사업 세부내역 및 미반환금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내역 등의 체납정리 실적을 6.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 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및 납부계획(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6/0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7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park1256@seoul.go.kr / 부분공개(5)
20531400
20210928193443
본청
건강증진과-11739
D000004012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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