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지 1.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1553(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에서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대상질환 변경 -(현행) 희귀·난치질환 894개 →(변경) 희귀질환 927개, 법·고시 조치 대상질환 24개 ○ 간병비 지급기준 변경(예정) -(현행)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변경)장애등급제 폐지('19.7)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조사 면제기준 추가 붙임 1.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2.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3. 2019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관련부서)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代윤중관 건강증진과장 12/2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46187
20210924142540
본청
건강증진과-24540
D000003522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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