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절차법 개정 안내 1. 2019. 12. 10.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2020. 6. 11.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붙임 개정안 참조) 2. 위 개정 행정절차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청문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서’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3. 행정절차법의 위임을 받아 위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범위를 정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2(현재 차관회의 등 행정입법 절차 진행중으로 곧 공포될 예정)에 따르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과·담당관’ 또는 ‘과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조직단위’로 한다는 것입니다.(붙임 시행령 개정안 참조) 4. 이와 관련하여 본청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청문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 추천요청’제도를 운영 중인 것인바, 각 부, 사업소, 정수센터에서는 향후 청문주재자 선정시 본청 ‘법률지원담당관’에 ‘청문주재자 추천요청’을 하시거나(붙임 공문 예시 및 요청서 예시 참조), 또는 소속 과 중 ‘처분을 행하는 직접 해당 과가 아닌 인접과’ 소속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절차법(개정) 1부. 2. 청문주재자 추천요청 공문 예시 1부. 3. 청문주재자 추천요청서 예시 1부. 4.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6/09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6819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0529498
202109281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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