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385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결 재 황유경 오승민 06/08 윤창진 협 조 교 육 일 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특별교육) 교육일시 2020. 6. 8(월). 17:00 ~ 17:30 교 관 물재생시설과장 교육대상 물재생시설과 직원(현원 29명 참석) 교육제목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 실태 및 현황 ○ 코로나 대응 등 엄정한 시기에 서울시 직원의 연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시정 이미지 실추 ○ 사건 발생시 온정주의로 인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행 존재, 이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 은폐·축소 문제 등 발생 ○ 사건이 외부(경찰 등)에 신고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미흡 ○ 최근 5년간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26건 □ 재발방지 세부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확대·강화 -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관리자 특별교육 운영 - 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 및 성과급 책정시 반영 등 ○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주요 개정내용> ① 경찰 등 외부기관 신고 사건에 대해 행위자 본인 또는 인지한 자는 즉시 보고 ② 내부사건처리 절차 뿐만 아니라, 경찰 등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가해자 의무교육 이수기한(통보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명확히 제시 ④ 행위자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상담·의료) 확대 ⑤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 강조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 무관용 인사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직무배재, 중징계 등)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조직내 승진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관리 강화 ○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관리자 책임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첨부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주체별 행동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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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710
본청
물재생시설과-7385
D00000401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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