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645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승구 최용진 유승효 06/08 代박희복 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 보고 (월계1-2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2020. 6.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동일업종간 하도급 검토 보고 (월계1-2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월계1-2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동일 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 관련문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7787(2020.06.01.) 1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월계1-2중블록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공사 나. 공사기간 : 2020. 4. 22. ∼ 2020. 11. 09. 다. 도 급 비 : 라. 공사개요 : 배급수관 부설 D=80~500mm, L=1,467m 마. 도 급 자 : 2 보고내용 가.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접수되어 시설공단에서 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직접시공 비율 및 하도급 자격 및 하도급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여부를 완료하였으며, 나.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 검토시 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검토의견 가. 기술심사담당관-17391(2008.12.24.)『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3조5항 심사항목에 의거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하도급 가능함.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고 회 사 명 종합평점 4 조치의견 본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자인 이 동일업종 전문업체인 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항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 따른 조항에 의거 검토 한 바, 인력관리와 현장관리등이 수월하여 시공능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 합니다. 붙임 :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유 및 승인 신청서 1부. 2. 기타관련문서 1부. 끝.
20524287
20210928193710
본청
급수운영과-10645
D00000401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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