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455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해란 윤정회 김기봉 박종수 06/04 황보연 협 조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관리팀장 임승철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긴급 재정비 계획 2020. 6.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긴급 재정비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을 방지하고, 고용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개선 명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동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변경내용 ○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 신설 -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확산 경로인 비말감염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필요 -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고, 좁은 공간내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탑승함에 따라 감염위험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 부여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자체 협조요청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671, 2020.5.25.) ○ 법인택시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규정」 삭제 - 법인택시의 적정운영대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개선명령으로 휴업대수를 면허대수 1/2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의 악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경영비용 경감 차원에서 관련 규정 삭제 ※ 여객법 제16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휴업가능 (휴업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게 규정, 횟수제한 규정은 없음) 2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 총 괄 총 계 신 설 개 정 존 치 삭 제 19 1 0 18 -1 ?? 세부내역(신설1, 삭제1) 구분 항목 세부내용 신설 택시 방역 강화 ? 1급 감염병 ‘심각’단계인 경우 승객탑승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삭제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 법인택시 휴업대수를 면허대수의 1/2이하로 제한한 규정 등 삭제 ※ 관련 법령개정에 의한 타조항 자구 수정 포함 ?? 사업개선명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 대 상 : 택시조합(개인, 법인), 택시노조(전택, 민택) ○ 기 간 : ’20.5.27.(수) ~’20.5.28.(목) ○ 제출의견 - (신설) 택시방역강화 ??법인조합 :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규정 및 운수사업자 면책규정 신설요청 ??개인조합 : 과중한 처분(과징금 120만원)으로 수용불가 ??노 조 : 사업자의 마스크 지급의무 명문화 요청 - (삭제)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법인조합 : 수용 ??개인조합 : 의견없음 ??노 조 : 특정근로자 근로제공 거부나, 신차 출고지연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용불가 ○ 관련기관의견 검토결과 - 택시방역 강화 ― 일부수용[법인조합, 노조 의견수용] ??운수사업자가 운행개시전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였음에도 운수 종사자의 미착용 사례 발생시 운수사업자를 처분(과징금 120만원)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어 마스크 지급 사실 입증시 법인사업자 처분 유예규정 신설 ??여객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10만원) -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 원안유지(삭제) ??여객법 제16조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휴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면허대수 1/2이하로만 휴업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3 사업개선 명령 송달계획 ?? 개별송달 실시 ○ 사업개선명령의 법적효력 발생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개별송달 실시 - 발송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 소요예산 : 810천원 ※ 개인택시사업자 : 공고문 게시 및 문자발송 등 (개인택시조합) ? 우편 발송비 : 건당 2,700원 × 300통 = 810천원 - 인쇄?제작수수료, 재발송 우편료 포함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 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시민 홍보를 위해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4 향후계획 ○ 양조합 및 노조 의견 조회 : ’20. 5.27 ~ 5.28 ○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공시송달 및 시보 공고 : ’20. 6. 4 ~ ○ 사업개선명령 시행 : ’20. 6 .4. 붙 임 : 1. 신구대조표(재정비 대상 조항)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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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710
본청
택시물류과-22455
D000004009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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