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발생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행정업무 처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경유) 제목 민원발생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행정업무 처리 요청 1. 도시빛정책과-3454(’20.3.12.)호 및 응답소 민원4804947(’20.6.5.)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번지에 위치한 파크원 건축물 장식조명에서 심한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구에서는 빛공해방지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무 등)·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에 따라 상기 건축물의 장식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하여 주시고 4.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에는 소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응답소 민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6/05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7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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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행정업무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741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다정 (2133-1918) 관리번호 D00000401110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