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민원발생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조치 요청 1. 응답소 민원8905118(’21.10.1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0-8번지에 위치한 더스톤대치 건축물 장식조명(라인조명)에서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구에서는 빛공해방지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무 등)·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에 따라 상기 건축물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4.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시에는 소유자(관리자)에게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응답소 민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0/22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5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
23951492
20211023053507
본청
도시빛정책과-11547
D00000439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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