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709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시효만료 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5일 담 당 팀장 과 장 이주열 代주용출 06/05 구본상 구분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단위: 원) 계 본세 가산금 계 - - - 시효결손 시효만료 - 이하빈칸 - 첨 부 시효결손대상자 1부. 시효만료대상자 1부. 끝. 210mm×297mm
20516602
20210928200943
본청
38세금징수과-12709
D00000401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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