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남규호 김명용 12/14 서문수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시효결손 000012 등 2012/9수 등 주민세 개인균등분 등 장재영 등 121명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12 804,638,120 601,336,870 1,447,669,920 시효만료 006521 등 2005/8수 등 주민세 개인균등분 등 김진수 등 34명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139번길 11(오남리) 177,220,130 17,699,610 194,919,740 이하빈칸 첨부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4195899
20210926063706
본청
38세금징수과-29480
D00000323691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