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7131(2020.5.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때한 법제심사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입법안) 1부. 2. 자치법규 입안 심사표 1부. 3. 사전협의 관련 결과 통보 공문 각 1부. 끝. 주차계획과장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6/0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121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20514568
20210928200943
본청
주차계획과-7121
D0000040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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