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알림 1. 서울시 시설안전과-7751(2020.06.04.)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안전법 시행령제89조」별표 5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과태료 부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20.6.4. 시행) ◆ 당초 :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30만원 ◆ 개정 :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1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6/05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도서관 / 전화 02-2133-0227 /전송 02-2133-0391 / antonia@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14500
20210928200943
본청
도서관정책과-5899
D0000040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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