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알림 1. 서울시 시설안전과-7751(2020.06.04.)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안전법 시행령제89조」별표 5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과태료 부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20.6.4. 시행) ◆ 당초 :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30만원 ◆ 개정 :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1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과태료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감경 기준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 주무관 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06/05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5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도서관 / 전화 02-2133-0227 /전송 02-2133-0391 / antoni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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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899 생산일자 2020-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숙 (02-2133-0227) 관리번호 D0000040110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