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 알림 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4312(2020. 6. 1)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라쿤’을「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생태계 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11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환경수질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자치구(공원녹지관련부서)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6/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3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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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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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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