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998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최윤정 박준석 06/05 이동식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운영계획(변경)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운영계획(변경)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추가인원 확보에 따라 ‘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정책의「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사업 근거 및 목적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일자리정책과-9821(‘20.5.27.)『2020년 뉴딜일자리 1차 추가공모선정』 ?? 추진배경 ○ 지역사회 공익활동가 지원사업은 주요시책 사업인 협치정책과 연계하여 공익활동 분야의 사회진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지역협치 활성화로 지역시민주체 간 협력과, 시민사회 단체 간 공통 의제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활동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음(‘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 또한 시민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참여기반 확장에 힘쓰는 NPO지원센터의 역할이 커지면서 관련 중간지원 조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업목적 ○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를 채용하여 현장의 일 경험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가의 경력 형성과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향후 지역단체로의 일자리 진입 촉진 ○ 아울러「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의 활동을 통해 지역단체 간 상호 신뢰 형성과 연대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민력 성장과 지역협치 정책 활성화에 기여 2 사업 개요 ?? 사업추진체계 ○ 운영방식 :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직접 채용 후 참여자 관리 ※ 2021년 이후 민간공모방식으로 변경 검토 ○ 기관별 역할 서울시 협력사업장 사업기본계획 수립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급여명세서 제공 - 참여자 교육훈련 및 민간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 협력사업장 모집 및 관리 - 현장 점검 및 사업평가 - 그 외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 활동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업무 지도 - 참여자 근태관련 서류 제출, 분기별 활동계획서 제출 및 활동결과 보고 - 컨소시엄 유형의 협력사업장인 경우, 컨소시엄 운영위원회(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확대 운영위원회) 매월 개최 및 회의록 제출 - 민간일자리 후속연계 및 활동 전반 멘토링 및 현장교육 -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 -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 워크숍 등 참여 협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 활동 운영 규모 : 총 48명 (협력사업장 최대 21개소) - 2019년 참여자 계약 연장 11명, 추가 채용(완료) 7명, 신규 채용(예정) 30명 ○ 활동가 근로기간 및 임금 선발대상 근로기간 근로조건 임금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계약일~12.31. 주5일, 일8시간 시급 10,530원 일급 84,240원 ○ 협력사업장 운영 규모 : 최대 21개소 - 컨소시엄 : 17개소(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추진지역 단체) - 중간지원조직 : 3개소(서울시, 동북권, 동남권 NPO지원센터) - 서울시 협치담당관 : 1개소 ?? 사업예산 : 3 협력사업장 모집계획 ?? 기존 협력사업장 협약 연장 완료 ○ 시 기 : 2019년 12월 ○ 협약대상 : 기존 16개 협력사업장 중 연장을 희망하는 14개 단체 ○ 협약내용 : 사업취지, 협약기간, 기관별 역할, 참여자의 계약체결 등, 차별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 협약결과 : 14개 협력사업장 협약체결 ?? 기존 협력사업장 배치인원 (1차) 추가 완료 ○ 시 기 : 2020년 1월 ○ 추가규모 : 기존 협력사업장 중 1개 협력사업장에 참여자 1명 추가 배치 ○ 자격요건 : 협력사업장 중에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을 3년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단체 ※ 대상지역(5개 자치구) : 강북, 은평, 광진, 마포, 관악 ○ 선정절차 협력사업장 사전 간담회 협력사업장 관련서류 제출·취합 업무협약 (변경) 1. 6.(월) 14시 ~1. 10.(금) 1. 16.(수) ○ 선정 및 협약결과 : 강북구 협력사업장에 1명 추가 배치 협약 ?? 중간지원조직 협력사업장 신규 협약(컨소시엄 유형) ○ 시 기 : 2020년 6~7월 ○ 협약대상 : 3개소 (서울시, 동북권, 동남권 NPO지원센터) ○ 협약절차 협력사업장 사전 간담회 협력사업장별 채용공고(안) 제출 업무협약 6월 중 ~7.14.(목) 7.15.(금) ?? 컨소시엄 유형 협력사업장 (2차) 추가 모집 및 협약 ○ 시 기 : 2020년 6~7월 ○ 추가규모 : 기존사업장 및 신규 협력사업장에 참여자 22명 추가 배치 ○ 모집대상 : 현재 협력사업장이거나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또는 지역사회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컨소시엄에서 합의한 단체 (협력사업장은 컨소시업별 1개 단체) ? 컨소시엄 : 개별 단체가 수행하던 기존의 고유 사업과 구별하여 지역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협약한 기구로서 사업 대상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구성됨 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뉴딜일자리 참여자)는 해당 협력사업장(컨소시엄)에서 합의한 지역사회 공통 의제에 대한 활동을 수행함 ? 비영리 민간조직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 복지관,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단체·기관 ※단,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컨소시엄 단체로 참여 불가 ? 협력사업장 : 해당 자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정 단체(고유번호증 이상)로서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 신청, 참여자 근태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역할을 담당함. 협력사업장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전담인력(멘토) 보유 - 참여자의 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상근자 3인 이상(대표자 포함) ○ 선정절차 협력사업장 모집 설명회 (배정인원 협의) 협력사업장 신청서류 제출 현장점검 (필요시) 보완 조정 업무협약 (신규, 변경) 6.10.(수) 10시 ~6.19.(금) 6.22.(월) ~7.3.(금) 7.6(월) ~7.14.(목) 7.15.(금) ○ 협력사업장 신청시 제출서류 - 협력사업장 신청서 및 소개서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확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 최대 23개월간 본 사업 참여 의사와 ○○○협력사업장으로 합의했다는 내용 포함 - 협력사업장 단체 증빙서류 및 근무공간 증빙서류 사본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인원배정 : 인력수요, 인력 추천 준비정도, 수행업무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인원 배정 4 참여자 모집계획 ?? 기존 참여자 계약 연장 완료 ○ 계약시기 : 2019. 12. 31.(화)까지 ○ 계약대상 : 기존 참여자 18명 중 연장을 희망하는 11명 ※ ‘19년 11월 근로를 시작하였기에 계약연장 심사 생략 ?? 추가 참여자 모집 완료 ○ 모집시기 : 2020. 2~3월 ○ 모집인원 : 7명 ○ 모집결과 : 11명 접수, 7명 선발 ?? 신규 참여자 추가 모집 ○ 시 기 : 2020. 7~8월 ○ 모집인원 : 30명 ○ 모집조건(안) 구분 모집인원 모집조건 컨소시엄 유형 22명 - 지원자격: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현재 실업상태인 자로 해당 자치구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민간조직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역활동 경력자, 해당 자치구 거주자 우대 - 직무내용: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공통 의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또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근 무 지: 자치구별 협력사업장 중간지원조직 유형 7명 - 지원자격: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현재 실업상태인 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우대 - 직무내용: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촉진, 교육, 홍보 등 근 무 지: 중간지원조직 사업장 관리요원 1명 - 지원자격: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현재 실업상태인 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우대 - 직무내용: 사업 참여자 및 협력사업장 지원 업무 - 근 무 지: 서울시 협치담당관 ○ 선발절차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심사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정보조회 및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 공고 2차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공고 7.20.(월)~8.4.(화) ~8.11.(화) 8.13.(목) 8.17.(월)~21.(금) 8.24.(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 포털에 게시 ○ 참여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자유 서식] ③ 해당 자치구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민간조직의 추천서 [자유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시) [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 접수방법 : 서울시 일자리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 조회·확인 구 분 확인사항 및 확인방법 처리기관 응시자격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비영리조직 추천 : 추천서 추진부서 확인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여부 :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 통보 재산상황 신청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부·모 재산(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계액 : 일모아시스템에서 조회 추진부서 →일자리정책과 →일모아시스템 조회 →추진부서 통보 부양 가족수 부양가족수 : 주민등록등본 ※ 65세 초과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추진부서 확인 가점 부여대상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 확인서 결혼이주여성 : 기타 증빙 추진부서 확인 지역활동 경력 : 경력증명서 해당 자치구 거주 : 주민등록등본 추진부서 확인 ○ 선정기준 : 자질,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선정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 당연직(2인) : 서울시 담당부서 팀장, 협치지원관 - 위촉직(3인) : 해당 협력사업장 관리자 1인, 시민사회 전문가 2인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50점 만점) 확인방법 ? 재산상황 ?1억원 미만 : 10점 ?1억원 ~ 3억원 : 5점 ?3억원 초과 : 0점 10점 (10,5,0점) 서류 확인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 10점 1명 : 5점 0명: 0점 ※ 65세 초과자 또는 18세 미만자에 한함 10점 (10, 5, 0점) 서류 확인 ? 가점사항 (취업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국가 유공자, 장애인 : 10점 ※ 중복 가점 불가 10점 (10, 0점) 서류 확인 ? 가점사항 (우대사항) 관련 경력자 : 5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점 해당 지역 거주자 : 5점 ※ 최대 10점 10점 (10~0점) 서류 확인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점 (10~0점) 심사위원 채점 ? 면접 직무이해도 : 10 업무수행능력 : 15 의사표현능력 : 15 인성 : 10 50점 (50~20점) 심사위원 채점 ※ ①~⑤는 서류심사 점수 , ⑥는 심사위원 면접 점수 ※ 선발심사는 총점식 심사 또는 단계식 심사로 진행 가능함 ?총점식 : 서류점수(50점) 및 면접점수(5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2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단계식 : 서류심사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후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5 참여자 관리 및 지원계획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기간 : 채용일 ~ 2020.12월 (4~12개월) ○ 근무조건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장소 : 해당 협력사업장 ○ 임금수준 : 시급 10,530원 (일급 84,240원) ※생활형 임금으로 식비 포함 ?? 참여자 업무,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 ○ 매월 임금 지급 원칙, 익월 10일 이내 지급 ○ 협력사업장에서 매일 참여자의 근로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담당부서(서울협치담당관)로 제출 ○ 협력사업장에서는 분기별 활동계획서 제출 및 활동결과 보고 ?? 근무환경 조성 ○ 협력사업장 - 참여자 근무공간 마련 (책걸상, 전화기, 컴퓨터 등 구비) ○ 서울시 - 기존 참여자 18명 대상 노트북 임차 지원 - 코로나19, 폭염·한파 대비물품 지급 (ex. 비상약, 마스크, 손소독제, 휴대용선풍기, 목도리, 장갑 등) ?? 사업장 관리요원 운영 ○ 운영근거 :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사업장 관리요원 지정 기준에 근거 ① 다수 참여자를 상시 관리?감독을 위한 공무원 · 뉴딜 매니저의 전담배치가 곤란하고, ②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요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③ 사업부서장의 책임하에 특정 뉴딜참여자를 사업장 관리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운영인원 : 2명 ○ 담당업무 : 뉴딜일자리 참여자 및 협력사업장 지원 ○ 근 무 지 : 서울시 협치담당관 ?? 일자리 진입 지원 ○ 일자리 정보 제공 : 10건 이상 - 서울시, 자치구 및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일자리 정보를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참여자 메일로 배포 ○ 고용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비 지원 : 1인당 10만원 이내 - 교육훈련 과정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일반과정, 외국어과정을 수강할 경우,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근무시간 외에만 수강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 : 1인당 5만원 이내 - 어학시험 응시료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 지원 ※ 근로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참여자 역량강화 ○ 목표 교육시간 : 인당 월 12시간 이상 교육시기 프로그램(안) 교육시간 교육인원 3월 신규 참여자 사전 직무교육 7시간 6명 4월 신규 참여자 사전 직무교육 14시간 1명 4~5월 협력사업장별 간담회(총14회) 회당 2시간 17명 9월 신규 및 기존 참여자 직무교육 (법정의무교육 포함) 4~5일간 48명 12월 참여자 간담회 및 힐링 프로그램 7시간 48명 12월 성과공유회 4시간 48명 매월 협력사업장별 현장 교육 월별 최소 2시간 이상 48명 ○ 협력사업장 간담회 : 연 2회 (4~5월, 11~12월) ○ 성과공유회 : 1회 (12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여부 결정 ?? 참여자 고충 관리 ○ 단체 채팅방 운영, 간담회 및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불편사항 문의 해결 (상시) 6 주요 일정 및 소요예산 ?? 주요일정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계약 ● ● ● ● 협력사업장 모집 및 협약 ● ●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 ● ● ● 현장간담회 ● ● ● 참여자 교육(집체) ● ● ● ● 참여자 교육(현장) ● ● ● ● ● ● ● ● ● ● ● ● 성과공유회 ● 일자리정책과 현장점검 ● ● ● 일자리정책과 사업성과평가 ● 일자리정책과 사업신청 및 선정 ● ● 사업관리 ● ● ● ● ● ● ● ● ● ● ● ● ?? 소요예산 : 예산과목 금액(천원)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인건비 306613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예산과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붙임: 1. 참여자 현황 1부. 2. 협력사업장 추가수요 결과 1부. 3. 협력사업장 신청서 및 소개서 서식 1부 4. 협력사업장 업무 협약서 서식(표준안) 1부. 5. 뉴딜일자리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1부. 6. 참여자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서식 1부. 7. 협력사업장 분기별 제출서류 서식 1부. 8. 참여자 근태 관련 서식 1부. 9. 2020년 뉴딜일자리 추가공모 선정통보. 1부. 끝.
20512140
20210928200943
본청
서울협치담당관-6998
D0000040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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