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편의점 야외 테이블 흡연, 음주 관련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편의점 뿐 만 아니라 일반·휴게음식점 등 모두‘도로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의 허가 없이 노상에 테이블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 휴게음식점에서 음주를 한다면 이 또한‘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이므로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반·휴게음식점은 현재‘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소매점(편의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모든 실내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추후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불편이 발생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06/0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14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20510276
20210928200943
본청
건강증진과-11477
D000004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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