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편의점 외부 테이블 영업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편의점 외부 테이블 영업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편의점의 휴게음식점 신고 및 야외 테이블 설치후 주류 등 취식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번호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법령질의 1 답변) 별도의 조리행위 없이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편의점영업은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업자가 조리·판매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부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경우라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일반 소매품이나 주류를 취식하는 행위는 편의점 영업에 해당되므로 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이나 음주허용 행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95조 영업자 준수사항중 휴게음식점의 주류판매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질의 2 답변) 식품위생법상 옥외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따로허가를 득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의하신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분은 식품위생법상 존재하지 않는 벌칙규정으로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위생사항 질의 1, 2 답변) 사유지와 도로, 인도 등 구분은 통상 도로경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송부하신 사진을 검토한 경과 육안으로 도로경계의 식별이 어렵습니다. 해당 편의점 앞의 사유지 및 도로의 구분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듯 합니다. (위생사항 질의 3, 4 답변) 사유지내의 소유권자 점유로 인한 불편사항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일반인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지라도 편의점주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생사항 질의 6, 7 답변) 해당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내역이 없으며, 소매점에서 주류 판매 및 취식 허용은 위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답변드리며, 현재 불편을 격고 있는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9/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7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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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편의점 외부 테이블 영업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736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1525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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