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질의에 따른 국·공유지의 동의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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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149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102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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