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473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영섭 박기철 명노준 류훈 진희선 05/13 박원순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5.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서울공공주택과 관련된 공급주체?유형을 정비하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보조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자문규정 신설 및 존속기한을 국토부와 정합성을 유지하여 공공주택 지속공급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공공주택을 시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8조 제1항) ? 서울공공주택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매입형 주택 범위에 재개발?재정비촉진?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및 기타 사업 추가 (안 제8조 제2항) ?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시비 지원근거 신설 (안 제8조의2) ?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에서 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14조 제3항) ?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안 제21조) 2 개정안 처리 경위 ? ’19. 1.15.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협의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19. 1.31~2.20. :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음) ? ’19. 3. 7. : 조례 개정안 법제심사 ? ’19. 3. 2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 부패·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은 타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미반영 하는 것으로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9. 4. 30. : 제286회 시의회 수정 의결 3 시의회 의결 결과 및 사유 ? 의결결과(수정의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저감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 바,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4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 대상에 “지역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이라는 상위법 취지와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시 정책에 부합함. - ‘18.12.26. 발표한 임대주택 추가8만호 공급을 위해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임 ? 따라서,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9. 5.03(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5.10(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 5.16(목)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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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5473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섭 (2133-7058) 관리번호 D00000362232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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