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기5 주택재발정비예정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159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강문권 代정경일 진경식 06/04 김성보 협 조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2020.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장이 우리시로 요청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 도정조례 제14조제3항5호에 해당되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인가 취소된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 전액 보조 ? 동대문구 주거정비과-7580(2020.6.1.)호 ?? 2020년도 사용비용보조 예산현황 ? 예산액 및 집행잔액 (단위:백만원) 총 예산액 ‘20년 예산액 ‘19년 이월액 집행가능액 소계 기집행액 집행잔액 4,330 4,330 0 4,330 3,815 515 ?? 추진경위 ??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내역 ?? 검토의견 . ?? 조치계획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4-308-01) ? 교부조건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집행기준 준수 - 집행 잔액 발생 시 즉시 반납조치, 예산목적외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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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5 주택재발정비예정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159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0103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