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사업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사업비 재배정 2020년 ‘장애인복지관 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운영’ 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1.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2. 사 업 명 : 2020년 '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3. 지원대상 : 강동구(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4. 교 부 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5. 지원기준(집행기준) - 6.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거하여 교부 후 집행정산 - 자치구에서는 시설 교부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징구 후 교부 7.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하여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8.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 민간위탁금 붙임 : 1. 2020년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사업비 지급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통지서(강동구) 1부. 끝. ★주무관 최다영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04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0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3 /전송 02-2133-0839 / dayoung91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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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사업비 재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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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통지서(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_재배정(강동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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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사업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046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다영 (02-2133-7463) 관리번호 D0000040097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