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 추가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 추가신청 안내 1.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840(202.06.03)호와 관련입니다. 2.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을 추가조사하오니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20. 6. 5.(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 요청 ※(대상사업)광역철도(지자체시행),도시철도(민자제외),혼잡도로(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반영 사업), 광역도로(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 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 나. 사전타당성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다. 국정과제, 공익사업 등 중점 추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시 유의 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금지 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에 규정된 면제절차에 따라 면제요구로 신청 바. 국비, 지방비 등 사업비 분담이 필요한 경우 분담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 붙임 1.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련 공문 1부 2.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양식 1부. 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최성용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66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1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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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붙임1)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양식(20년 2차).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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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붙임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9.04.25. 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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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대상사업 추가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676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용 (02-2133-6871) 관리번호 D0000040098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