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성동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 알림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구에 감사드립니다. 2. 귀구에서 서울숲공원 내 설치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이 2020.7.26.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점용기간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점용허가는 종료되며 즉시 점용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내역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점 용 기 간 전 체 점 용 나. 신청시 구비서류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점용시설 위치도 및 현황사진, 도면 등 붙임 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김숙경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6/04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151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2층 서울숲공원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uldki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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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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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516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숙경 (02)460-2984) 관리번호 D0000040098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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