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총리령 제1618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2525(2020. 6. 4.)호와 관련입니다. 2.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 한 해외제조업소(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된 정보공개 세부사항을 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0. 6. 3일 공포(시행 6. 4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법령은 ’20. 6. 3.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1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6/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03545
20210928201206
본청
식품정책과-12897
D000004009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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