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912(2020. 6. 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에 따라 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에 통계 입력 완료 후 입력 완료 공문(붙임2 포함)을 ’20. 6.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서울시 자치행정과,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1.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 1부. 2. 통계 작성 관련 제출서식 1부. 3. 행안부 공문(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배경진 행정협력팀장 代이연정 자치행정과장 06/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0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815 /전송 02-2133-0777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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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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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통계 작성 관련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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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 통보(행안부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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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통계 작성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071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40099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